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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86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00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리 지정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직급 전담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원 직위가 공석인 경우

제3조

직무대리 지정기간

①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교육감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

법정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ㆍ국장(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담당관 또는 과장(교육지원청 과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 소속 직원 중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지정대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담담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6조

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4조와 제5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제7조

직무대리 지정 및 해지

①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