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심신수련, 휴양 및 산림교육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심신수련, 휴양 및 산림교육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모험심과 협동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별모험놀이터(이하 “모험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모험놀이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 68-13번지에 둔다.
모험놀이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험시설: 현수놀이대, 하강레포츠시설(집라인) 등
2. 그 밖의 시설: 체험관, 체험준비실 등
① 모험놀이터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5월 1일
3.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14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모험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모험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전화ㆍ방문 또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험놀이터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신청은 10명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의 시설 체험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7.]
삭제 <2020. 5. 7.>
삭제 <2020. 5. 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모험놀이터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이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3. 자연자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시설 보호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구청장은 프로그램 진행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험놀이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모험시설의 체험 진행 및 안전수칙 설명
2. 이용자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상태 확인
3. 모험시설물 및 개인보호장비 점검
구청장은 모험놀이터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험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모험놀이터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