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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51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지원 등을 통한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개정 2020.11.5.>
2. 지역 산업 육성,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3. 구 관내 중소기업 고용ㆍ취업 지원 등 고용ㆍ취업 연계 서비스 사업 지원
4.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5.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소상공인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일자리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정보 제공, 창업 교육 및 창업 자금 대여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전시ㆍ홍보 공간 제공 등 마케팅 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취업교육 지원
4.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인ㆍ구직 알선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4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2.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일자리 관련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