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1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5.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