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필요할 경우 기관단위나 실ㆍ국별)로 관리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의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또는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ㆍ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ㆍ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