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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1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0-03-03공포 2020-03-03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관내에 위치한 토지매입 요청 시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확보”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취득한 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② 군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 경우에 인허가 신청자의 매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신설 2020.03.03.)

제4조

토지매각 신청

관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안군에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3.) [제목개정 2020.03.03.]

제5조

토지매입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안군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토지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에서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입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입이 확정된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제6조

활용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 등의 제한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분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