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관내에 위치한 토지매입 요청 시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관내에 위치한 토지매입 요청 시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확보”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취득한 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② 군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 경우에 인허가 신청자의 매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신설 2020.03.03.)
관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안군에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3.) [제목개정 2020.03.03.]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안군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토지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에서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입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입이 확정된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