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일반인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하며,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일반인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하며,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이라 함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교육장”이라 함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4. 30.>
3. “학생”이라 함은 충청남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8. 10.>
① 학교장 및 교육장은 학생교육ㆍ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일반인에게의 개방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이 정하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학교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휴장 할 수 있다.
수영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① 수영장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징수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충청남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인정하는 선수
3. 충청남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행사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및 교육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