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생활훈련 공간 및 직업훈련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