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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0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생활훈련 공간 및 직업훈련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