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대응체계구축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대응체계구축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지역 사회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하남시 지역치안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행위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하남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하남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소방서장, 하남광주교육청교육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