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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50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하남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본계획의 지원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만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설치 운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개해야한다.

제11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2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
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시민의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