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기관”이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과 홍보 및 상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시청ㆍ보건소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
2. 오산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수강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등록기관과 접수창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