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자치법규 218649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근로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근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중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 지원

①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전담기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③ 전담기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13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