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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649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3, 2021. 12. 23, 2024. 5. 17, 2025. 7. 1〉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오산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2025. 7. 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9. 28, 2024. 5. 17, 2025. 7. 1〉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4. 3]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지원과 오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 4.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청년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0. 4. 3, 2025. 7. 1〉
③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 4. 3, 단서신설 2020. 9. 28, 개정 2025. 7. 1〉
④ 삭제〈2025. 7. 1〉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4. 3〉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5. 7. 1〉
1. 주민등록표 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 2025. 7. 1〉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5. 7. 1〉
③ 삭제〈2025. 7. 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