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제1항에 의해 이용요금 지원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 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