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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49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개정 2026.6.29.>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개정 2026.6.29.>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밖에 활동 참가율이 50%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