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9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상가건물”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구청장, 부서장 및 경제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07.0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3. 상가 활성화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 활동가와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