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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48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 도시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저소득 노인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