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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86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와(이하“구”라 한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국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 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지원 사업
2.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3.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팀장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