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신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 신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1.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1. 구 일반회계 전출금
2. 지방채 발행 수입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현 청사 처분(매각ㆍ교환 등) 금액 및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5. 교부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삭제 <2023.11.10.>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추진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9.6.20., 2024.11.11.>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건립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 11. 11.>
1. 기금운용관 : 정책추진단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건립기금 업무팀장
②「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