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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6485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신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 신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1. 구 일반회계 전출금
2. 지방채 발행 수입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현 청사 처분(매각ㆍ교환 등) 금액 및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5. 교부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삭제 <2023.11.10.>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추진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9.6.20., 2024.11.11.>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건립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2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 11. 11.>
1. 기금운용관 : 정책추진단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건립기금 업무팀장
②「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