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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8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부산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보 및 경보내용 · 방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연제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이 재해문자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별표1〕의 “나쁨”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피해예방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부서의 협조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