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3.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5.18.>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5. 그 밖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본조신설 2023.5.18.]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2.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입학축하금
3. 삭제 <2024.3.1.>
4.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 <개정 2023.5.18.>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8.> [제4조에서 이동 <2023.5.18.>]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녀로 한다. <개정 2023.5.18.> [제5조에서 이동 <2023.5.18.>]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8.> [제6조에서 이동 <2023.5.18.>]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8.]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8.>]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2.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 [제8조에서 이동 <2023.5.18.>]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