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연제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연제구와 연제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연제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연제구와 연제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기자(이하“기자 ”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ㆍ안전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의견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은 SNS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개정 2023.5.18.>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SNS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SNS기자단을 선발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18.>
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③ 기자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자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구청장은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보유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
2.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SNS) 등 활용이 가능한 사람
3.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① 구청장은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