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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48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7-27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가치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과 관련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ㆍ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9.5.29, 2020.6.3., 2022.7.27.>

제6조

예우 등

① 구는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품위 유지 등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