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3.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PM-10) 또는 2.5㎛이하인 먼지(PM-2.5)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관리(이하 “실내 공기질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과 추진 방향
2.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3.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ㆍ하교 시간 조정, 휴업 검토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년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오염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