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 이해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상생을 위해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북한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교육감과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 9. 3.]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남북교육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