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학생에게 입도록 정한 복장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경제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이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복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복 구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24.>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ㆍ편입 학생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복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교복 구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교복구매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서는 지역소재 교복업체 안내, 공동구매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교복 구매 방법 및 교복디자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복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직원,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도교육감은 교복 구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삭제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