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ㆍ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공무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