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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0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제주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지역 중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주간부 후기학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영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