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8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ㆍ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부서장이「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서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그 접수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서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3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효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보효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서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 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① 「지방세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 기한연장의 경우: 별지 제32호서식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③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지방세 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세기본법」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결과(승인여부)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세징수법」제25조 따른 징수유예 신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그 접수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서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징수유예 결정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징수유예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