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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7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3. 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의2.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7〉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증평군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및 지원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8.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0.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8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③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협의체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업별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주민협의체 대표
3. 해당 사업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임직원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
5. 해당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ㆍ분쟁 해결
4. 그 밖에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1. 해당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3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특별회계 설치 시점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의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대상 선정, 감면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