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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7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04-05공포 2019-04-05공포번호 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시책의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이 발주한 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군수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 이행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평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
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
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정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