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시책의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이 발주한 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 이행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평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
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
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정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