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공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1.5.6.〉
②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폭 5미리미터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사고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공인관리기관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집무외의 시간과 공휴일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 두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봉인하여 보관한다.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