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6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04-05공포 2019-04-05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증평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성교육 실시

① 군수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ㆍ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1. 군민
2. 증평군청 직원
3. 증평군 산하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내 민간기업, 단체 등의 장에게 구성원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인성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성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업무
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인성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