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집행 및 공개 등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규칙이나 지침을 준수할 것
2.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
3.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집행할 것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위배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호회 및 시민단체 등의 회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사적 모임을 위한 비용이나 경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때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비
7. 그 밖의 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공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일시
2. 사용목적
3. 대상 인원 수
4. 사용 금액
5.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6. 그 밖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제4조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개 거부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점검 결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