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교구 구입 및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교구 구입 및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프로그램 교구”란 장기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말한다.
3. “협회”란 무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 협회를 말한다.
4. “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안군 관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협회로 한다.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
2. 치매 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3. 여가활동 충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4.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5. 기타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집행을 관내 장기요양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단과 협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용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교구 구입 비용을 지원 받거나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지원비용과 교구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