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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6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04-20공포 2020-04-20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 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엔딩노트”란 자신이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0.4.20.)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 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엔딩노트,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0.4.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무안군 지 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0.4.20.)

제8조

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ㆍ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군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