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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46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수가 발행하는 무안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안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지류 상품권과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0.12.)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한 업소 등을 말한다.(개정 2020.10.12.) 5.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등록된 가맹점을 말한다.(개정 2020.10.12.)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대행기관,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군 금고 등의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4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 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4.12.30.)

제5조

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무안군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개별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
4. 그 밖에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ㆍ체육ㆍ교육시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군수는 무안군 지역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0.12.)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상품권 가맹점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④ 가맹점은 가맹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⑤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 협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10.12.)
⑥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업소는 사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⑦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등이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1.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2.)

제7조

판매대행기관 준수사항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 분실 등 위탁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대행기관은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미환전액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처분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3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경우 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2.)

제8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태인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군 또는, 대행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한다.(개정 2020.10.12.)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매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 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잔여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매출증빙자료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2.12.23.)
⑤ 임시 가맹점은 제3항의 환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선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1.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는 달과 그 전 달(개정 2019.11.18.)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상품권 할인구매는 1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은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기관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군에서 보전하며, 대행기관과 협의 후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⑦ 대행기관은 지급받을 할인금액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대행기관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 대행기관,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품권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1.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지 입장료 등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수당, 지원금, 맞춤형복지점수, 포상금 일부 등

제13조

회계관리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기관 및 상품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제14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무안군으로 귀속한다.

제16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기관 및 가맹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