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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6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저소득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 제작 및 시술 비용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위턱ㆍ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위턱ㆍ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2. “지대치”란 부분의치 제작시 고정식 또는 가철식(可撤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의치 제작 및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김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일부개정 2023.8.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3. 위턱ㆍ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위턱ㆍ아래턱의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사람 중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65세 이상 대상자로 보건소 의치지원사업 수혜자, 의료급여법령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급여적용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의치에 대하여 시술받은 때부터 만 7년 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8.10.>

제4조

지원내용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의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치 제작ㆍ시술 :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중 본인부담금
2. 지대치 보철 : 부분의치 시술시 양악 6개까지 지원
3. 시술비 지원 단가는 김제시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

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김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의료기관 중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치 제작 및 시술(이하 “시술등”이라 한다)하는 의료기관(이하 “시술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시 의치 제작 및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치 시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등을 의뢰 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절차

① 시술의료기관은 시술등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시술비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에 맞는 경우 그 시술비를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시술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 받은 경우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술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의치 시술비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한쪽 턱만 시술하였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지원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

대장의 비치

시장은 저소득층 의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 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실 등

시술등 완료된 의치가 지원 대상자의 과실로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