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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86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00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이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를 그 근무가 끝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근무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날에 휴무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를 근무가 끝나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날에 휴무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급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와 무관한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제9조

당직실의 위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또는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내 사택에서 교직원이 숙직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택을 당직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실의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으로 하고, 그 밖의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이나 같은 구역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또는 당직용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
④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당직근무 규정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당직책임자 1명은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편성ㆍ지정해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 방범, 방호 또는 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매우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 또는 당직 주무부서(이하 “당직실등“이라 한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제15조

당직실등의 비품

① 당직실등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춰 두거나 비치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 요령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연락망에 개인 휴대전화, 자택 전화번호, 비상 시 연락 가능한 가족 연락처 등 연락 방법을 두 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

제16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당직근무자는 필요하면 산하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책임자 및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도교육감이 발령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고,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속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근무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ㆍ사유 등을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했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 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ㆍ공휴일 및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며, 도교육감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 성질 및 기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자에게 지시하여 각급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모든 직원을 비상 소집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나 소속된 기관의 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비상 소집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각급기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장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을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3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급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직원 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보완

각급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7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