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우수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1.12.31.>
3. 지역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시민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신설 2025.1.2.>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개정 2021.12.31.>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1.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예,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신설 2021.12.31.>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신설 2021.12.31.>
모범공무원 포상은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10.18.>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1.12.31.>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5.1.2.>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의 지급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2.> <단서신설 2025.1.2.>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개정 2021.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5.1.2.>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관ㆍ단체장 또는 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1.2.>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남원시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1.2.>
<개정 2021.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5.1.2.>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 사무국장, 남원시 소속 국장 중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2025.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23.10.18., 2025.1.2.>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2025.1.2.>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2025.1.2.>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1.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025.1.2.>
<신설 2021.12.31.>
①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신설 2025.1.2.>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