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0.>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5.20.>
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ㆍ대표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