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한다. <개정 2022.2.9.>
행복콜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9.>
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2.9.>
이용자는 행복콜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운전자는 이용자가 탑승 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마을이 마을도로 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에 교통서비스가 개선되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