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도ㆍ농 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도ㆍ농 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이하 “상생플랫폼”이라 한다)
2.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상생플랫폼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사무실
2. 다목적실
3. 소회의실
상생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업ㆍ농촌 관련 단체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소
① 농업인 단체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③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농업ㆍ농촌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목적실과 소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