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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5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 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돌봄 아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시장은 돌봄센터 이용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돌봄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돌봄센터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돌봄센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개정 2023.12.18.>
2. 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
4. 아동 돌봄분야 전문가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센터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