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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5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남원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8.>

제4조

지원 사업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