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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5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룰 포함한 비영리단체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
5. 새터민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아동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도서ㆍ교재ㆍ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정해진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지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