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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644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3.9.27.>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3.9.27.>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용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