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5. 26.>
4. "총괄부서"란 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5. 26.>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6. 5. 2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5. 2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5. 26.>]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26. 5. 26.]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5. 26.>]
①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 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신설 2026. 5. 26.>
[제4조에서 이동 <2026. 5. 26.>]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5. 26.>]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는 부칙에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26.]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5. 26.>
1.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 청년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 5. 26.>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5. 26.>
1.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ㆍ각종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5. 26.>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에 자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26.>
[제목개정 2026. 5. 26.]
[제5조에서 이동 <2026. 5. 26.>]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5. 26.>]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6. 5. 26.]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5. 26.>]
위촉직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청렴서약서, 당연직 위원은 별표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6.]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5. 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개정 2026. 5. 26.>
7.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 5. 26.>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6. 5. 26.]
[제6조에서 이동 <2026. 5. 26.>]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5. 2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그 밖에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26.]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5. 26.>
[제8조에서 이동 <2026. 5. 26.>]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5. 26.>]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6. 5. 26.]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5. 26.>]
①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5. 26.>]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5. 26.>]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5. 26.]
[제13조에서 이동 <2026. 5. 26.>]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