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용인시장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용인시장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한다. 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용인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검토ㆍ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103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의견 또는 의결사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의 보관
가.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위원의 검토의견
라. 검토결과
2.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3.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4.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서면심의 또는 회의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