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개정 2020. 7. 2〉
① 시민은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0. 7. 2〉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협치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목개정 2020. 7. 2〕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7. 2〉
1.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①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7. 2〉
② 협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1. 시장
2. 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2〉
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
가. 민관협치 총괄부서의 장
나. 그 밖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관, 담당관 및 단장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다. 민관협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라.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7. 2〉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치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2〉
① 협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개정 2020. 7. 2〉
② 협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인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가 정한다.
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7. 2〉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가 정한다.
①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
협치위원회에 협치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20. 7. 2〉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7.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치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2〕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개정 2020. 7. 2〉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7. 2〕
시장은 협치위원회가 권고한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7. 2〕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7. 2〕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 7. 2〕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7. 2〕